국토교통부 훈령 제 599 호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10일”을 “2021년 8월 1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