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폭염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안 제17조제1항)
* 공기연장 사유 추가에 따라 복잡해진 조문을 명확‧단순하게 정비
○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추가(안 제23조 제1항)
* 계약금액 변경사유 추가에 따라 복잡해진 조문을 명확‧단순하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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