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제2조(적용범위)에 적용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18.8.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 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를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나. 일몰 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유효기한에서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