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 등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를 겸업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고려, 자산관리회사 고유재산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투자제한 규정 삭제(종전 제10조 삭제)
자산관리회사가 그 고유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ㆍ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
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1조)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에서 45일로 연장하도록 규정
다. 감독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13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8월 17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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