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규정 상 불분명한 문구 수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검사원에 전문가를 추가(안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에 따라, 검사규정의 ‘검사원’을 현행 ‘소속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정의 수정
나. 검사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30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8월 17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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