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2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에서 45일로 연장하도록 규정
나. 감독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8월 19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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