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별지 제2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