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실적이
없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심의회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