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3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