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토지이용규제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배경
ㅇ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권고(''17.11.1.)에 따라 국토부 고시(2016-97호, 2016.3.4.)
에 등재된 지역.지구등을 정비
ㅇ 동일한 지역.지구등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에 중복
등재된 경우 지역.지구등을 상위법령으로 일원화
2. 주요개정내용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에 중복 등재된 지역.지구 삭제
3. 개정된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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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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