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73호(제정 2018.8.22.)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가. 2017.3.30.부로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ㆍ시행됨에 따라 항공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반영
나. 항공종사자의 자격 효력정지 처분도 청문대상에 포함(항공안전법)됨에 따라 청문조서 작성 등 청문절차 내용을 구체화
다. 최근 항공조직 개편사항(항공교통본부 신설, 항행안전팀 폐지, 항공관제과→항공교통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담당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등
2. 주요내용
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관계 법률 제명 및 조문 변경 (안 제1조)
나. 위원장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안 제4조)
다. 청문대상, 통지절차, 청문주재자 선정 등 청문절차 구체화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라. 항공안전정책관실의 과별 업무관장 명확화 및 사실조사대상 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부과 명시 (안 제26조)
마. 동 훈령의 유효기간 명시 (안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