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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8/08/24 (금)
파일 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180719,_전문).hwp
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_규제대상심사_결과.hwp
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안(180801).hwp
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의 유효기간이 만료(2018.8.23.)될 예정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 유효기간을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기존 예규의 유효기간인 “2018년 8월 23일”“2021년 8월 23일”로 연장(3년)하여 유효기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