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의 유효기간이 만료(2018.8.23.)될 예정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 유효기간을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기존 예규의 유효기간인 “2018년 8월 23일”을 “2021년 8월 23일”로 연장(3년)하여 유효기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