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한을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훈령)」의 유효기간을 특정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