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비용 산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시공자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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