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7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개정령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31일”을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