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4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