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07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