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6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제정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