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함
나.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안 제5조)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하고,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안 제6조)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를 임대차시장 투명화 등 부동산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라. 주택임대차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9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주택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제공 제한사항 및 정보제공 절차 등을 규정
라. 권한 관리 및 권한의 위임(안 제10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ㅇ 시스템관리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변경 및 폐지하여야 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해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활용 등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바. 정보 보안(안 제11조)
ㅇ 운영기관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의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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