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에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청년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정부납부
기술료를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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