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지상층·지하층건축비 변경 (제1호가목, 제2호가목)
- 아파트 건축추세에 따라 지상층 층수기준을 조정하고,상위법령에 따라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 정기 변경 고시
나. 지상층건축비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 포함 명기 (제1호다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기본형건축비 내 산정여부에 대한 혼동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사비 포함문구 명기
다. 기타사항 (제3호)
- 기본형건축비 산정 모델주택의 변동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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