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규정」제정안
1. 제정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43호, 2016. 12. 30. 개정,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위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 위탁(안 제3조)
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안 제4조)
다. 기금의 계리(안 제6조)
라.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기금운용실적의 보고(안 제8조, 제12조)
마.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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