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차량 사고로 인해 도로시설물 손괴 시 도로관리청의 복구 관리 원칙, 원인자 확인,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준공검사,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 관리 원칙, 원인자 확인, 서류보전(안 제3조~제5조)
나. 원인자 확인불능 시 조치, 부과기준 및 절차(안 제6조 제7조)
다. 도로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확인, 도로손괴 관리대장(안 제8조 제9조)
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의 파기(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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