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0조)
1) 2019.1.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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