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26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 포함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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