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기준 개선 (안 별표1)
- 단계별 검증시스템 도입에 따라 검증 기준을 단계별로 분리·제시하고, 지표 정비
나.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3)
- 기반시설사업 중 편도1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유발교통수요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유발교통수요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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