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우리부가 주관하는 재난유형 별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하천법 제외, ‘18.6.8.) 등으로 우리부 소관의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 신설, 변경 및 삭제 (제15조)
ㅇ 정부조직 변경(‘17.7.26)에 따른 조직명 변경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