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1.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 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① 규정의 목적 및 수입금 정의(1~2조)
②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3~6조)
③ 심의의뢰 및 위원회 운영(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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