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72호(01.07.14), 제2003-235호(03.10.11), 제2004-158호(04.07.01), 제2004-157호(04.07.02), 제2004-220호(04.09.10), 제2005-9(05.01.08), 제2007-675호(08.01.02), 제2013-906호(13.12.31), 제2018-459호(2018.07.27)로 고시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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