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0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ㅇ 개정이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협력 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평가주체 변경, 부실 시공업체 감점 신설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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