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등록 2018/10/25 (목)
파일 규제심사확인증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hwp
법제처_사전검토의견서(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hwp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제정고시안.hwp
내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공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32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1. 제정이유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증책임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보증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새로이 규정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