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공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32호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1. 제정이유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증책임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보증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새로이 규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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