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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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철도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철도안전법」이 개정(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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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수립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철도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함
나. 안전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종류(집합·원격·현장·위탁교육)와 방법, 교육 결과에 대한 관리 등 세부사항을 마련
다. 안전교육의 위탁(안 제13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안전교육 담당자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14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마.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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