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예산 제도(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의 변화에 따른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급식비 집행단가 현실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오류사항 정정통보(2008.2.13)
①. 일반운영비(201목) → 2-1. 사무관리비(201-01) → 5. 급량비 → 나. 급식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 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가능"으로 정정하고,
②.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및 4-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각각의 하단에 참고사항 “ ※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집행 은 기존 규정(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 5. 10)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 준에 의한다.” 및 “※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집 행은 기존 규정(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 5. 10)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의한다.”추가 등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된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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