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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72호) 개정
등록 2008/02/12 (화)
파일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안(신구대조표).hwp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안(전문).hwp
내용

2008 지방예산 제도(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의 변화에 따른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급식비 집행단가 현실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오류사항 정정통보(2008.2.13) 

①. 일반운영비(201목) → 2-1. 사무관리비(201-01) → 5. 급량비 → 나. 급식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
     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가능"으로 정정하고,

②.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및 4-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각각의 
    하단에 참고사항 “ ※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집행
    은 기존 규정(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 5. 10)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
    준에 의한다.”  및  “※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집
    행은 기존 규정(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 5. 10)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의한다.”추가 등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된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