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근거하여 운영중인『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예산 제도(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의 변화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을 계기이재훈
로 전면
개정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오류사항 정정통보(2008. 3.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일부내용 중 자구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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