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2008. 3. 11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에 2월 개정사항과 금번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