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2. 추진경위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이행전략 연구 추진계획 수립(‘07.4) - 행정자치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부 전문가로 실무T/F 구성 ㅇ 과제제안 : ‘08. 1. 3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ㅇ 의견수렴 - 의견수렴 기간 : ‘08. 1. 3~2. 3 - 의견수렴 결과 : 의견서 1건 제출 - 의견 제출기관 : 정보통신부 ㅇ 의견 조정 : ‘08. 2. 12 - 동 지침은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것으로 -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 검토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안) 관보 예고(’08. 3. 24~4. 23) - 의견 제출기관 : 없음
3. 적용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ㅇ 기술의 중립성 : 내용의 문법 준수, 내용과 표현의 분리,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플러그인의 호환성 ㅇ 보편적 표현보장 :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ㅇ 기능의 호환성 확보 :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표준과 전산주사 류정일 - 전화 : 02-2100-3574, 전자우편 : jiryu@mopas.go.kr ㅇ 참고사항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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