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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개정
등록 2008/05/15 (목)
파일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전문-예규 제138호).hwp
공사계약일반조건(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1.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 인상방법 등을 개선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으로 개정하면서 관련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3. 동 개정된 내용을 첨부 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