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 인상방법 등을 개선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으로 개정하면서 관련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3. 동 개정된 내용을 첨부 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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