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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 입찰대상(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예규제141호) 개정
등록 2008/05/29 (목)
파일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신구대비표(횡).hwp
최저가 입찰대상(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예규제141호)전문.hwp
내용

최저가 입찰대상(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예규제141호)가 2008.5.29 개정공포되어 2008.6.1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예규를 게시합니다. 

* 오류정정 통보
신구대조표상 적용기준일이 예규전문에 수정되지 않아 다시 게재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02-210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