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예규제142호) 개정
등록 2008/05/29 (목)
파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구대비표(횡).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예규제142호)전문.hwp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예규제142호)가 2008.5.29 개정공포되어 2008.6.1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 예규를 게시합니다. 

*오류정정 통보
신구대조표상 적용기준일을 예규전문에 수정반영되지 않아 다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02-210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