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예규제142호)가 2008.5.29 개정공포되어 2008.6.1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 예규를 게시합니다. *오류정정 통보신구대조표상 적용기준일을 예규전문에 수정반영되지 않아 다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02-210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