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7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5호, 2006.9.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지침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관리 기관을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나.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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