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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제정 |
등록 |
2008/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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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예규제173호)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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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업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침의 일몰제 시행을 위하여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함
○ 변경내용 -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한함 - 동 지침의 유효기간은 1년(2009.6.30까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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