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보시스템을 발굴하여 표준화 작업후 다른 지자체에 보급 확산하여 중복개발 방지 o 주요내용 -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절차 - 우수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 우수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 - 사후관리 등 o. 기타 - 본 지침은 2008.7.4일부터 시행함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지원과 02)2100-3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