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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등록 2008/07/04 (금)
파일 지자체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예규 제174호) 080704.hwp
내용

o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보시스템을 발굴하여 표준화 작업후 다른 지자체에 보급 확산하여 중복개발 방지 

o 주요내용 
-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절차 
- 우수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 우수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 
- 사후관리 등 

o. 기타 
- 본 지침은 2008.7.4일부터 시행함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지원과  02)2100-3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