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며 동예규는 7월 7일자로 적용시행됩니다.※계약의 대가지급 관련 정정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검사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합의하여 7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연장 특약 가능)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기타 일반조건 본문 내의 인용조항 등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회계공기업과 조현혜(2100-393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