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경쟁 운영요령, 공동계약 운영요령,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무락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폐합하여 제정 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예규는 7월7일자로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함경수 2100-3933
※ 정정사항 통보(2008. 7. 23) - 본문 내의 인용조항 등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문(정정안) 및 정오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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