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ㅇ 구성 - 신규임용 - 보직관리 - 승진임용 - 신분보장 - 권익보장 - 시간제 근무 - 업무대행공무원 - 인사기록관리 등※ 시행일 :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