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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 제168호)
등록 2008/07/08 (화)
파일 080630-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제168호).hwp
내용

ㅇ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ㅇ 구성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 시행일 :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