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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예규 제169호)
등록 2008/07/08 (화)
파일 080630-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예규제169호).hwp
내용

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구성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이수제
  - 가점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다면평가 운영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일 : 2008. 6. 30.